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2024년의 근로장려금 관련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액 공제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월급을 받는 직장인)와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3.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 구성: 가족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외의 가족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 요건: 신청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 실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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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자동신청 제도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1ARS 전화신청(1544-9944)
6.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7. 주의사항
- 허위 신고: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자격을 속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통보: 가구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