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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뜻, 과세 대상, 세율, 공제 및 감면, 납부 기간

by Maia Jang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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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뜻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되며, 각각의 과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개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이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 과세합니다.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나대지, 임야, 주거지역 내 상가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골프장, 고급오락장, 사업용 토지 등을 합산하여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세율

종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있습니다.

 

주택

1세대 1주택자: 0.6% ~ 3.0%

다주택자: 1.2% ~ 6.0%

법인: 3.0% ~ 6.0%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0.6% ~ 3.0%

별도합산과세 대상: 0.5% ~ 2.7%

 


 

 

공제 및 감면

종부세에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 ~ 40% 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20% ~ 50% 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신고 및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며,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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